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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 > 이례적 유감 표명…&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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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5-02

경찰청장 "검찰, 경찰 수사성과 비하…상호 존중해야"

김창룡 경찰청장은 여당 주도의 '검수완박' 입법과 관련해 "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유지되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"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언급한 검찰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.김 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"(개정법도) 검사는 보완수사·시정조치 요구,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·징계·교체 임용 요구를 하거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다"며 이같이 말했다.김 청장은 현재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비롯해 전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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